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기관과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세부추진계획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
제5조(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제6조(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회의2. 부산광역시 남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회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공기관 1회용품 실태조사)
제7조(공공기관 1회용품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