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22.4.8.]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책무)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남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남구민 및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준 마련)
제7조(기준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해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시설 설치)
제10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구청장의 요청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4.8.]
제1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