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부산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과 부산광역시남구구사(이하 “구사”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제2조(발행 및 명칭)
제2조(발행 및 명칭)① 구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②구사는 수시 편찬한다.③ 구보의 명칭과 발행방법, 규모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 2003.11.25>[제목개정 2003.11.25]
제2조의2(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조의2(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0.8]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5.12.30>1. 구정시책2. 의정활동에 관한사항3. 반상회 소식4. 삭제<1995.12.30>5. 구정상담6.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7.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사항8. 삭제<1995.12.30>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①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구사 편찬 업무를 겸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1988.12.15>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3. 구보발행 전반4. 구사편찬에 관한 업무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5.12.30, 2003.11.25, 2006.12.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에 의해 실·국장, 담당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9, 2020.6.5, 2022.10.4, 2024.5.31.>③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2명 및 구보발행,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009.7.10>④ 삭제<2018.9.7>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위촉당시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03.11.25>
제6조의2(편집원)
제6조의2(편집원)① 구청장은 구보의 발행 및 구사의 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③ 편집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95.12.30][전문개정 2003.11.25][전문개정 2018.9.7]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2003.11.25>
제6조의4(위원의 해촉)
제6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3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본조신설 1995.12.30][전문개정 2003.11.25]
제6조의5
제6조의5삭 제<2018.9.7>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삭제<2006.12.29>③ 삭제<2018.9.7>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2003.11.25>② 간사는 언론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보업무담당 직원이 된다.<개정 1988.12.15, 1999.7.31, 2003.11.25,2009.7.10, 2018.3.1, 2018.12.27, 2024.5.31.>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03.11.25>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① 구보와 구사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보와 구사에 게재한다.<개정 2006.12.29>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의 금액,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3.11.25>③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1.25>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4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나 구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10>② 삭제<2003.11.25>
제15조(명예기자)
제15조(명예기자)①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2. 구보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3. 기타 구보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교정 등③ 명예기자는 구보 발행에 지식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중에서 2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자원봉사로서 활동한다.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하고, 해촉은 제6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25][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3.11.25]
제16조(원고료)
제16조(원고료) 구보에 게재된 구 산하공무원이 아닌 자의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1.25]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0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