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군경·공무원 본인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설주차장 및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역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에 설치하고,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하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
제7조(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 우선주차구역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민간 주차장에 대한 권고)
제8조(민간 주차장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확산을 위해 민간이 설치한 주차장 소유주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