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31.>1.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기부금품의 접수,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 및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5.31.>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4.5.31.>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3.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4.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5. 구청장 표창장 및 감사패 증정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5.31.>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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