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2-21 시행 2012-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 사용기간 :
* 사용목적 :
* 이 용 료 :
* 사용조건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위탁관리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부산광역시 남구 소유 남구노인회관(용호로 201-1(용호동)을 위탁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자 남구청장을 “갑”이라 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운영의 목적) 노인회관 관리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운영하게 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노인복지 증진도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운영한다.
 1. 시 설 명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01-1(용호로)
 3. 재산표시 : 지적 330.9㎡(100평)
 규모 752.54㎡(227평)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을”은 관계법령과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구 노인회관 위탁 관리 운영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갑”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을”은 노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보조금 및 이용료를 노인회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 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5.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임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담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기타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행위 등
제7조(변상책임) “을” 및 노인회관 이용자는 이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감독) 1.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을”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호 또는 검사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갑”은 노인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할 수 있다
제9조(기타) 1.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 한다
 2.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등 관계 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0. . .
위탁자 부산광역시 남구
위 대표 남구청장(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인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료 납부면제 및 감면)

제3조(이용료 납부면제 및 감면)① 노인회관의 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 ┃┃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료(실비)예식장 │ 1쌍 │ │ ┃┃ 무료(실비)예식장 │ 1쌍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행규칙에서정하는실비│ ┃┃ │ │행규칙에서정하는실비│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부 방 │ 1인 1회 │500원이하 │ ┃┃ 공 부 방 │ 1인 1회 │500원이하 │ ┃┗━━━━━━━━━━┷━━━━━━━┷━━━━━━━━━━┷━━━━━━━┛② 구청장(이하 "수탁자")은 다음 제1호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생활보호 대상자2. 기타 구청장(이하 "수탁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탁관리운영)

제4조(위탁관리운영)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 서약서에 의한다.②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노인회관 사용일자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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