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남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영업구역에 부산광역시 남구를 포함한 다른 행정구역을 운영하는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2.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신규로 노선을 개설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신청 및 선정)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신청 및 선정)①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신청서를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작성하되, 운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을 받으면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의 정산보고)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의 정산보고)①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재정 지원 마을버스운송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환수 등)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재정 지원금 환수 등) 구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4. 재정 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