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남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부산남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7.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8. 지역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9. 구립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10. 구립 예술단 운영 및 관리1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산)
제5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제1호 외의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한 재산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재원)
제8조(운영재원)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위탁·대행)
제12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검사 및 감사 등)
제16조(보고·검사 및 감사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