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극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극장”이란「공연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300석 이하의 공연장으로 공공 공연장을 제외한 공연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극장의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및 재원 조달 방안3. 구청장이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홍보2. 소극장 시설개선사업비 지원3. 문화예술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소극장 대관료 지원4. 그 밖에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예술공연의 재능기부 지원)

제7조(문화예술공연의 재능기부 지원) 구청장은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공연을 독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연의 재능기부 활동실적에 따라 소극장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