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①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 요일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8.1>1.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등<개정 2005.3.30>가. 배출요일 : 일, 화, 목나. 수거요일 : 월, 수, 금2. 공동주택<개정 2005.3.30>가. 배출 및 수거요일 : 수시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3.30>
제3조(전용용기의 종류·색상)
제3조(전용용기의 종류·색상)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5.3.30><개정 2011.8.1>② 전용용기의 색상은 녹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3.30>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의 규격을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3.30, 2008.6.30>
제4조(전용용기의 설치)
제4조(전용용기의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5.3.30><개정 2011.8.1>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 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으며, 전표 및 납부필증의 제작·공급 실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3.30, 2008.6.30, 2011.8.1>② 전표 및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회사용용으로 제작한다.<신설 2005.3.30><개정 2011.8.1>③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전표 또는 납부필증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또는 대행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용량에 해당하는 전표를 수거시 제출하고,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규격에 따라 정해진 납부필증을 전용용기의 지정 위치에 부착하여야한다<신설 2005.3.30>
제6조
제6조 삭제<20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