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구 분규격구 조재 질허용 오차
단독주택용3L․ 뚜껑과 몸체가 연결되고 배수장치가 있는 모형 ․ 납부필증 장착함 부착플라스틱(HDPE나 이와 유사한 소재)±5%
단독주택용5L․ 뚜껑과 몸체가 연결되고 배수장치가 있는 모형 ․ 납부필증 장착함 부착플라스틱(HDPE나 이와 유사한 소재)±5%
업소용20L․ 뚜껑과 몸체가 연결되고 배수장치가 있는 모형 ․ 납부필증 장착함 부착플라스틱(HDPE나 이와 유사한 소재)±5%
업소용120L․ 밑면에 바퀴가 달리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뚜껑이 있는 밀폐된 형 ․ 납부필증 장착함 부착플라스틱(HDPE나 이와 유사한 소재)±5%
공동주택용120L․ 밑면에 바퀴가 달리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뚜껑이 있는 밀폐된 형 ․ 납부필증 장착함 부착플라스틱(HDPE나 이와 유사한 소재)±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개정 2018.12.11.><시행 2019.5.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제3조 관련)

별표2[전용용기설치기준]

구 분수 수 료 산 정 방 법
일 반 기 준○ 20세대당 용기 1개
용량, 면적 등○ 120ℓ용기
재 질○ 플라스틱(HDOE, PVC)
설치장소○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용이한 장소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
기 타○ 덮게 부칙 및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투입구와 덮게 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된 구조 ○ 자동상차가 가능한 형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공동주택의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제4조관련>

별지제1호서식[납부필증의 종류·색상 및 규격]

종 류종 류색 상규 격(mm)모 형비 고
단독주택용3ℓ분홍색가로28×세로50- 재질 : 플라스틱(PE) - 납부필증과 장착함은 같은 색상으로 제작
단독주택용5ℓ하늘색가로30×세로50- 재질 : 플라스틱(PE) - 납부필증과 장착함은 같은 색상으로 제작
업소용20ℓ연두색가로37×세로50- 재질 : 플라스틱(PE) - 납부필증과 장착함은 같은 색상으로 제작
업소용120ℓ노란색가로43×세로50- 재질 : 플라스틱(PE) - 납부필증과 장착함은 같은 색상으로 제작
공동주택용120ℓ빨간색가로43×세로50- 재질 : 플라스틱(PE) - 납부필증과 장착함은 같은 색상으로 제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12.11.><시행 2019.5.1.>
납부필증의 종류․색상 및 규격(제5조 관련)

별지제2호서식[관리대장]

일자적 요제작매수판매매수잔량매수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 요제작매수판매매수잔량매수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납부필증 관리대장(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요일 지정)①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또는 수거 요일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8.1>1.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등<개정 2005.3.30>가. 배출요일 : 일, 화, 목나. 수거요일 : 월, 수, 금2. 공동주택<개정 2005.3.30>가. 배출 및 수거요일 : 수시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거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3.30>

제3조(전용용기의 종류·색상)

제3조(전용용기의 종류·색상)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5.3.30><개정 2011.8.1>② 전용용기의 색상은 녹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3.30>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용기의 규격을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3.30, 2008.6.30>

제4조(전용용기의 설치)

제4조(전용용기의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5.3.30><개정 2011.8.1>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 은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으며, 전표 및 납부필증의 제작·공급 실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3.30, 2008.6.30, 2011.8.1>② 전표 및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회사용용으로 제작한다.<신설 2005.3.30><개정 2011.8.1>③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전표 또는 납부필증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또는 대행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전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용량에 해당하는 전표를 수거시 제출하고,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규격에 따라 정해진 납부필증을 전용용기의 지정 위치에 부착하여야한다<신설 2005.3.30>

제6조

제6조 삭제<20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