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남구에 소재를 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① 구청장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려야 하며,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교육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2.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컨설팅 지원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구ㆍ군,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확산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단,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표창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