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의 현황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방안4. 각종 행사·프로그램과 지역서점의 연계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시, 공연 등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3. 지역서점 간 네트워크 구축, 공동행사 추진 등 지원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서점의 연계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구,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지역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독서 프로그램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