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6-21 시행 2013-06-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 아동 수, 센터 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2. 한부모, 새터민, 다문화 가정의 아동3.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4. 부모의 취업 등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2.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경비2. 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구입ㆍ개발에 따른 경비3.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5.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ㆍ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2. 보조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0조(사업의 심의 등)

제10조(사업의 심의 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각종 사업을 심의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2.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3.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과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때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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