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6-19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민원신청서]

민 원 신 청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처리기간
민 원 신 청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민 원 신 청 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즉 시
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신 청 종 목 (신 청 수 량)수수료 (수입증지)
신청인□ 토지(임야)대장( )부 □ 지적(임야도)( )부 □ 수치지적부( )부 □ 건축물대장( )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부
주 소□ 토지(임야)대장( )부 □ 지적(임야도)( )부 □ 수치지적부( )부 □ 건축물대장( )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부
주민등 록번호□ 토지(임야)대장( )부 □ 지적(임야도)( )부 □ 수치지적부( )부 □ 건축물대장( )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부
신청토지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연 립 동 층 호 도 군 면 리 빌 라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연 립 동 층 호 도 군 면 리 빌 라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연 립 동 층 호 도 군 면 리 빌 라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연 립 동 층 호 도 군 면 리 빌 라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연 립 동 층 호 도 군 면 리 빌 라
수수료○토지(임야)대장등본 : 1장 500원 ○토지(임야)대장 열람 : 1장당 300원 ○지적(임야)도 등본 : 21cm×30cm 700원 ○건축물대장등본 : 1면당 100원 ○건축물대장 열람 : 1건당 2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당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필당 1,0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 1,000원○토지(임야)대장등본 : 1장 500원 ○토지(임야)대장 열람 : 1장당 300원 ○지적(임야)도 등본 : 21cm×30cm 700원 ○건축물대장등본 : 1면당 100원 ○건축물대장 열람 : 1건당 2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당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필당 1,0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 1,000원○토지(임야)대장등본 : 1장 500원 ○토지(임야)대장 열람 : 1장당 300원 ○지적(임야)도 등본 : 21cm×30cm 700원 ○건축물대장등본 : 1면당 100원 ○건축물대장 열람 : 1건당 2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당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필당 1,0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 1,000원○토지(임야)대장등본 : 1장 500원 ○토지(임야)대장 열람 : 1장당 300원 ○지적(임야)도 등본 : 21cm×30cm 700원 ○건축물대장등본 : 1면당 100원 ○건축물대장 열람 : 1건당 2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당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필당 1,0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 1,000원○토지(임야)대장등본 : 1장 500원 ○토지(임야)대장 열람 : 1장당 300원 ○지적(임야)도 등본 : 21cm×30cm 700원 ○건축물대장등본 : 1면당 100원 ○건축물대장 열람 : 1건당 2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당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필당 1,000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48mm×210mm(본조용지(2종) 70g/㎡)

별지제2호서식[민원사무처리부]

① 접수① 접수② 접 수 또는 처 리 담당자③ 종 류④ 건 명⑤ 민 원 인⑤ 민 원 인⑥ 처 리 기 간⑦ 경 유 또는 이첩⑧ 협 조 또는 조회⑧ 협 조 또는 조회⑨ 조 사 년월일⑩ 처 분⑩ 처 분⑩ 처 분비고
번호월일② 접 수 또는 처 리 담당자③ 종 류④ 건 명성 명주 소⑥ 처 리 기 간⑦ 경 유 또는 이첩⑨ 조 사 년월일월일내 용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민 원 사 무 처 리 부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제3호서식[모사전송민원사무처리부]

① 결 재② 접 수② 접 수② 접 수③ 종 류④ 민원서류명⑤ 매수⑥ 민 원 인⑥ 민 원 인⑥ 민 원 인⑦ 처 리⑦ 처 리⑦ 처 리⑧ 처 리 비 용⑨ 비 고
① 결 재번 호월 일 시접수자③ 종 류④ 민원서류명⑤ 매수성 명주 소전 화처 리 기 한처리일처 리 담당자⑧ 처 리 비 용⑨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3호서식]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제4호서식

민 원 사 무 명민 원 사 무 명건 수통 수비 고
계일계
계누계
토지대장 등본일계
토지대장 등본누계
임야대장 등본일계
임야대장 등본누계
지적도 등본일계
지적도 등본누계
건축물대장 등본일계
건축물대장 등본누계
공부 열람일계
공부 열람누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일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누계
계약서 검인일계
계약서 검인누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일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누계
모사전송 민원처리일계
모사전송 민원처리누계
소유권 정리일계
소유권 정리누계
등기 촉탁일계
등기 촉탁누계
등록세고지서 발부일계
등록세고지서 발부누계
취득세고지서 발부일계
취득세고지서 발부누계
민원서류 접수 (토지이용 등)일계
민원서류 접수 (토지이용 등)누계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 등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제2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① 현장민원실은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안에 설치 한다.② 현장민원실의 책임·운영은 토지정보과장이 한다. <개정 2020.6.19>

제3조(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제3조(현장민원실의 사무범위) 현장민원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7>1.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민원사무가. 지적공무의 등본 발급 및 열람나. 건축물대장의 등·초본발급 및 열람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2. 현장민원실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변경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무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7조 내지 제81조의 토지이동에 대한 신청서 접수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 표시의 변경·정정 신청서 접수3.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등기촉탁5. 「건축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6.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고지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 중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지정한 사무8.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제4조(구성 및 근무명령)

제4조(구성 및 근무명령) ① 현장민원실에는 책임자를 두고 지적직 및 세무직 등을 포함하여 3인이내의 근무자를 둔다.② 토지정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 근무자를 근무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9>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처리) ① 제3조제1호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처리하고, 제3조제2호의 사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한 후 담당부서에서 신청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7>② 제3조제7호의 민원사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접수하고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1.7>③ 삭 제 <2014.11.7>④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상황은 일일결산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모사전송으로 통지한다.

제6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

제6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 제3조제3호의 등기필통지서 정리는 등기관서로부터 현장민원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접수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3조 및 제88조에 의하여 정리하고, 다음날 관련서류를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 업무관련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사항 정리도 같다. <개정 2014.11.7, 2018.3.9>

제7조(등기촉탁)

제7조(등기촉탁) ① 현장민원실에서도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무 정리된 사항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 변경정리된 내용을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의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날 업무관련 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7, 2018.3.9>③ 현장민원실에서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전결로 처리한다.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