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예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폭력정보 노출, 도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교육, 상담, 치료 등 종합적 보호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제4조(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목표와 방향2.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3.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사업)
제5조(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추진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역기능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치료 지원 및 각종 체험 행사 개최2.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강사 파견ㆍ교육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급4. 유해정보차단 사용자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