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에서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조 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제2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3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