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동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저감계획의 수립)
제5조(저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사업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 홍보)
제8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