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공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협의체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구청장은 고문으로 한다.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3.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관계자(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협의체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의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협의체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체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본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4.>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