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단위단 가단 가단 가
구 분단위A등급B등급C등급
칼럼, 소설, 수필 등1편1장(200자 원고지)당 10,000원 1편당 최고 100,000원1장(200자 원고지)당 5,000원 1편당 최고 50,000원20,000원
시, 그림, 사진 (신년호 등 특집호)1편100,000원50,000원20,000원
만화, 삽화, 만평1편100,000원50,000원20,000원
독자투고 (제언, 제보 등)1편15,000원15,000원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원고료 지급기준(제3조관련)

※ 등급구분
 - A등급 : 학자, 교수, 중견작가 등 각계 전문가와 저명 인사
 - B등급 : A, C등급 외
 - C등급 : 일반주민, 학생 등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광고 의뢰자주 소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광고 의뢰자상 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광고 의뢰자성 명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광고방법내 용
광고방법희망게재면
광고방법규 격
광고방법광고기간
광고료납부방법납부방법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접수처리대장

연번접수일광고의뢰자광고의뢰자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비고
연번접수일주 소성명게재면광고규격광고기간광고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

협찬 광고 의뢰자주 소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협찬 광고 의뢰자상 호사업자 등록번호
협찬 광고 의뢰자성 명 (대표자성명)생년월일
협찬내용물 품
협찬내용수 량
협찬내용기 간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협찬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협찬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협찬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협찬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찬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성명 (인 또는 서명) 협찬광고 의뢰자와의 관계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첨부서류 : 광고원안(내용, 구도, 크기 등 명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협찬광고 물품 출납부

연월일내 용수 불 내 역수 불 내 역수 불 내 역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내 용수령지급잔고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협찬광고 물품 출납부
(업체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시기)

제2조(발행시기)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매월 5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원고료 지급)

제3조(원고료 지급) 조례 제16조에 따른 원고료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원고료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계약)

제4조(광고의 계약)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려 주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 할인)

제5조(광고료 할인)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광고의 광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한다.1. 3개월 이상 5개월 이하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5퍼센트2.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10퍼센트3.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20퍼센트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호 옆 돌출광고의 광고료는 할인을 하지 아니 한다.

제6조(광고료의 징수방법)

제6조(광고료의 징수방법) 광고료의 징수 방법은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10.08.>

제7조(협찬광고)

제7조(협찬광고)①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협찬광고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협찬광고 물품 출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 게재 및 해지)

제8조(광고 게재 및 해지)① 광고의 게재는 구보 전체 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다.②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광고주가 작성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③ 구보의 지면이 부족하여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 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게재를 해지할 수 있다.1. 광고주가 광고료를 체납한 경우2. 광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광고 유치 포상금 지급)

제9조(광고 유치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광고 유치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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