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법령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15.>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9.15.>3.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중 선순위자 1인에 해당하는 유족을 말한다.<신설,2021.11.9.>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5.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명예수당)
제5조(보훈명예수당)① 구청장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었거나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