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취약계층 세대에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건강관리”란 취약계층 세대의 구성원 중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 및 차상위계층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다.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라. 북한이탈주민 세대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3. “방문간호사”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가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환자군을 말한다.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환자군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취약계층 세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제2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2.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3.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4. 간호에 사용되는 소모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