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보호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결정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동구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