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소상공인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3. “플랫폼”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4.1.>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4.1.>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 생산·판매 제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3.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5.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6.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상공인과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소상공인의 날)
제7조(소상공인의 날)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에 대해 시상할 수 있다.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2.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3.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모범 사업장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본조신설 2023.4.1.],[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3.4.1.>]
제8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8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2. 소상공인업체 홍보ㆍ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3. 그 밖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본조신설 2023.4.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3.4.1.>]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제7조에서 이동 <2023.4.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제8조에서 이동<2023.4.1.>]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3.4.1.>]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0조에서 이동<2023.4.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제11조에서 이동<2023.4.1.>]1.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에서 이동<2023.4.1.>]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에서 이동<2023.4.1.>]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①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20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