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 운영)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4. 구민의견, 구정상담, 구민의 미담·수범사례 등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7.14.>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개정, 2020.10.08.>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인 경우 등 <개정, 2020.10.08.>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게시물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구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구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구민참여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단의 구성 등)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운영단(이하 “운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단원은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8조(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단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단원에 대한 지원)
제9조(단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단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