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한다)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8, 2017.9.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6.28., 2018.11.9., 2019.2.1., 2022.10.4.>1. "주요업무"라 함은 각 실·단·과 및 보건소·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업무 중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부서의 역량 등을정기적으로 평가하는것을 말한다.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및 기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달)

제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달)①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각 실·단·과 및 보건소·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 작성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8., 2019.2.1., 2022.10.4.>②각 부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확정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각 부서장에게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변경)

제4조(시행계획의 변경)①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부서장은 수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5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제5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기 및 범위, 방법등을 포함한 정기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5조의규정에 의한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각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종합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통한 구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8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①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등)

제9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등)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및 관련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등)

제1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등)①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우대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설치·운영한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본청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③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1., 2019.7.1., 2022.10.4., 2024. 6. 26.>

제15조(회의운영 등)

제15조(회의운영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소위원회 구성)

제16조(소위원회 구성)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둘 수 있다.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구 소속 공무원 중 기획담당이 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자료제출 등)

제18조(자료제출 등)①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의견 또는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 등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2.28>

제20조(세부운영사항)

제20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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