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9., 2017.9.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3>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3.9>4. 삭제 <2015.10.30.>5. 삭제 <2017.9.15.>6.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017.9.15.>7.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9.15.>8.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7.9.15.>9.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10.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등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3.9>
제4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4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15.>2.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15.>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9., 개정 2017.9.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9.1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9.15.>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7.9.15.>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15.>마. 그 밖에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2. 구 소속 공무원 중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7.9.15.>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15.>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9.15.>⑦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5.>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5.]
제6조
제6조 <삭제 2017.9.15.>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7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5.3.9.> , <단서신설 2012.5.22., 단서삭제 2015.10.3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15.3.9>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 라 한다) <신설 2015.3.9, 개정 2017.12.28.>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9.1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들어온 경우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7.9.15.>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목적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5.10.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7.9.15.>]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시 고려사항)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구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9조(대규모점포등 등록)
제9조(대규모점포등 등록)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매장증설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에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3.9> <개정 2017.9.15.>② 삭제 <2017.9.1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6에 따른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9> <전문개정 2017.9.15.>④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3.9, 개정 2017.9.15.>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9>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15.>⑦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때에는 구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9.15.> [전문개정 2011.12.23] [제목개정 2011.12.23]
제9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9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동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10.15, 2015.3.9>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3.9>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자가 된다.가.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의 대표 혹은 대표가 위임한 자 <개정 2017.9.15.>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대표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 <개정 2017.9.15., 개정 2017.12.28.>다.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3.9>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0.15> [본조신설 2012.05.22]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