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구민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상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말한다.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상황 발생 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개정, 2021.9.27.>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는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른 경제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1.9.27.>1. 재난상황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2. 예방접종률 제고 및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일상회복과 경제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구민에게 인센티브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중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신설,2021.9.27.>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또는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광역자치단체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광역자치단체 지원과 공제)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구에 긴급생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1.9.27.>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