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8>

제2조(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

제2조(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