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속기관의 장직인[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①소 속①소 속③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③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 일반직 □ 특정직( )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⑤성명한 글⑥ 생년월일
신청인기재란⑤성명한 자⑦ 주 소□□□-□□□□□□-□□□□□□-□□□□□□-□□□□□□-□□□□□□-□□□□□□-□□□□□□-□□□□□□-□□□□□□-□□□□□□-□□□□□□-□□□□□□-□□□
신청인기재란⑧전화번호(자택)⑧전화번호(자택)⑨ 재직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정년일정년일정년일정년일정년일
신청인기재란비위・형벌 사항비위・형벌 사항□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 속 기 관 기 재 란정년구분정년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정 년정 년정 년정 년정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
소 속 기 관 기 재 란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별정직 □ 임기제 년 월□ 별정직 □ 임기제 년 월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관 (인)인사담당관 (인)인사담당관 (인)인사담당관 (인)인사담당관 (인)
소 속 기 관 기 재 란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소 속 기 관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확인인 사 담당자(인)(인)(인)연 금 담당자연 금 담당자연 금 담당자(인)(인)(인)(인)(인)감 사 담당자(인)(인)(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가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소속기관의 장직인[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8.>
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 구 분□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일반직 □특정직( )직급 또는상당계급 (호봉)직급 또는상당계급 (호봉)
성 명(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성 명(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자택)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근속기간년 월
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자인사담당자(인)(인)(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210㎜×297㎜(일반용지60g/㎡)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8>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18>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09.12.18>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의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8>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신설 2009.12.18>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18>④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개정 2009.12.18>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18>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09.12.18>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2.18>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09.12.18>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11.3.>③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③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 한다. <개정 2009.12.18>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8>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을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8>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 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2.18>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8>1. 해당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2.18>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12.18>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해서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9.12.1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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