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2. “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근무시간”이란 직원의 근로계약,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정규 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시간을 말한다.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하는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1. 전화2. 문자메시지3. 전자우편(이메일)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② 제1항에 따른 지시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긴급상황인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상황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 상황4. 행사 등 사전 협의된 경우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 신고 등)
제5조(고충 신고 등)① 의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원이 그 사실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담 또는 신고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상담자문위원)
제6조(상담자문위원)① 의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상담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2.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
제7조(신고의 처리 등)
제7조(신고의 처리 등) 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의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9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의 정의2.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보호 조치3.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예방을 위한 내용③ 예방교육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하는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상담 등의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