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소분의 세율)
제6조(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만5천원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전문개정 2021.5.10.]
제6조의2(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제6조의2(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7조(종업원분 세율)
제7조(종업원분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제8조(종업원분의 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목개정 2021.5.10.]
제9조(중과대상 지역)
제9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0조(도시지역분)
제10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있다.
제11조(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한다.
제12조(납기)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