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약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제8조 관련)

사 업 명공약사항 관리번호
주관부서 (담당자,전화)협조부서 (담당자,전화)
주관부서 (담당자,전화)추진상황률(%)
사업기간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세부추진내용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이후)
세부추진내용%%%%%
구분총사업비기투자계민선0기민선0기민선0기민선0기민선0기
구분총사업비기투자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이후)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민자)
설명회, 보고회 등만족도, 설문조사민간전문가 자문언론·방송 보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약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제8조 관련)

【사업추진계획】
□ 추진목표(필요성, 방향 등) 
□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내용) :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시비 , 구비 , 기타 )
□ 세부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추진실적】
【구민소통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기대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약사항 관리카드(제9조 관련)

분야명세부 사업명세부 사업명사업기간사업기간관리번호관리번호
사업개요
연도별 추진목표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임기 후임기 후
연도별 추진목표4/4분기2/4분기2/4분기4/4분기2/4분기4/4분기4/4분기2/4분기2/4분기4/4분기2/4분기2/4분기임기 후임기 후
추진 예정 사항
추진 실적
진도율(%)
추진부서
관리번호
세부추진사항세부추진사항세부추진사항
연 월 일내 용내 용
공사 전공사 중공사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약사항 관리카드(제9조 관련)

0 0 과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 사업지 - 위치도, 현장사진, 사업구간도 등 

□ 사업추진 관련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이행여부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공약사항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필요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③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추진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별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④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한다.1. 공약사업의 적정성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서의 실천가능성3. 법령 위반 등 법률적 검토4.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제6조(실천계획 수립ㆍ확정)

제6조(실천계획 수립ㆍ확정)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약취지 부합 여부 및 이행가능한 목표 설정2. 정확한 현황 분석 및 다양한 자료 검토3. 관련 부서 및 전문 연구기관, 주민의견 수렴ㆍ반영4. 기존 사업 추진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효율적 실천방안5. 국가 및 상급기관 계획과의 조화6.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사업개요, 세부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예산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ㆍ조정해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실천계획,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초 연도별 추진계획(별지 제1호서식)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9조(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제9조(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반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해야 한다.

제10조(추진상황 점검)

제10조(추진상황 점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에 따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공약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약사항에 관심이 많은 구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⑦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① 공약이행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관련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공약이행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공개)

제13조(평가결과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추진상황, 평가단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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