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자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빛나는 얼굴과 효자효부등 선행 미담의 주인공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온 구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여 밝고 아름다운 내고장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동래구애향대상(이하 "애향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 ①애향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8.7>1. 지역개발부문2. 문화예술부문3. 체육부문4. 선행부문5. 봉사부문②애향상은 부문별로 1인(이하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건의 공적에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인원 전원을 수상자로 할 수 있다.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동래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각 부문별로 동래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된자로 한다.
제6조(애향상 심사위원회)
제6조(애향상 심사위원회) ①애향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애향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애향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격년제로 할 수 있다."<개정 99.4.26>②시상은 상장과 메달,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93.8.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이중 시상 금지)
제9조(이중 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애향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추서)
제10조(추서) 애향상을 받을 자가 애향상을 수여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1. 각급 행정기관, 직장단체의 장2. 주민 30인이상 연대추천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애향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각종행사에 초청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것3. 기타 구청장이 수상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제6조 규정의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