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에 관하여 이를 거부함으로써 직장으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고, 직원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는 직장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직원”이란 (이하 “직원”이라 한다) 제2호에 따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나.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동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근무시간”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과 제56조의 연장근로시간을 말한다.4.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란 제3호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업무의 지시 또는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긴급상황이거나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3조(연결되지 않을 권리)① 직원은 직장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하여 제5조의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매체를 이용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1. 전화2. 문자메시지3. 메일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이는 복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생활 보장)

제5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에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업무지시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말하는 긴급상황이거나 특별히 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2.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3. 그 밖에 특별한 행사 등 사전 협의로 조율된 경우

제6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은 제5조의 단서조항을 제외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② 이때 센터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제7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상담)

제7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상담)① 센터는 상담과 관련하여 근로관계에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센터의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불요불급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상담2. 피해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된 모든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존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자문위원으로 대체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8조(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제3호 및 필요에 따라 조사를 위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조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상설 조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 발생 시 조치)

제9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과정에서 피해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제10조(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① 피해자는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및 지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피해자, 신고자 및 조사 협력자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사실확인 조사 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불합리한 지시로 인정된 경우, 이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2. 2차 피해의 발생 방지 조치 및 피해자 등의 부서 재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③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등에게 모두 해당된다.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그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

제12조(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① 구청장은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의 정의2.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보호 조치3.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4. 그 밖에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예방을 위한 내용③ 예방교육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직원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발생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①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조사 중인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조사 참여자와 그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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