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1.20.>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1.3.25., 2015.11.20., 2018.3.30.>2. 그 밖에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개정 2015.11.2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1.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1.20.>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1.20.>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1.20.>나.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20.>마.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2. 동래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11.2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1.20.>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5.11.2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9조(조정의 신청)
제9조(조정의 신청)①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2015.11.20.>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8.8.1.>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8.8.1.>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20.>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11조(분쟁의 조정)
제11조(분쟁의 조정)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8.8.1.>1. <삭제 2018.8.1.>2. <삭제 2018.8.1.>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13조(위원의 기피)
제13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제14조(자료요청 등)
제14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5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16조(조정의 효력)
제16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8.8.1.>
제17조(비용의 분담)
제17조(비용의 분담) 제11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