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2025.7.9.>

[별표] <삭제 2025.7.9.>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제9조제1항 관련)

기 준기 준기 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노인복지시설 3년이상※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노인복지시설 3년미만∼1년이상,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3년이상※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경고-
1점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3년미만∼1년이상※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2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이상 급여제공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1점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1. 운영 규정 계획 (4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3점)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직원 역량강화 교육계획(연 1회 이상)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3점) : 고충 신고‧접수‧처리 절차 마련, 관련서식 준비 등 이용자 고충처리계획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계획의 적정성 (5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장기요양기관 재무상태 건전성,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회계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 계획 등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현황 및 근로계약서심사자료: 사업계획, 인력현황 및 근로계약서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5점) : 전체 종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등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직원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5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 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5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심사자료: 경력 증명서류 등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5. 설치‧운영자가 노인‧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10점) : 대표자 및 시설장 각각의 경력점수 산출 후 합산 (※ 단, 시설장의 경우 최근 6년이내 경력만 반영하여 점수 산출)10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4점)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점)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등급별 점수 환산표기 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15경고-
0점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5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이력)(최근 6년 이내) (5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5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최근 6년 이내) (10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결과(최초등급)의 평균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0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 규정 계획 (10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른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2점)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연 1회 이상)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8점) : 고충 신고‧접수‧처리 절차 마련, 관련서식 준비 등 이용자 고충처리계획8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예산서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재무상태 건전성, 세입‧세출 예산서 의 필수 과목 편성,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3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2점)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 처리절차,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2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평면도 등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현황, 평면도 등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수립, 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 등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 소독매뉴얼, 소독용구 및 보호장구, 위탁계약서(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인 경우) 등 구비 여부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복지용구 진열·체험·보관 등을 위한 법적 공간 확보, 복지용구 관리를 위한 서류(제품 수불부대장, A/S대장 등)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5점)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점)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5.7.9.>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제9조제1항 관련)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➀ 시설·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➁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별표 1의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표(제9조제1항 관련)

점수기 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15-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5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1-2.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최근 6년 이내) (15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결과(최초등급)의 평균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15-
3점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이력)(최근 6년 이내) (5점) ‧ 휴업이력(2점)5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심사자료(지표2~4):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 증빙서류 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 여부 등4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2점)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제공 관련 직원교육 실시 여부, 종사자 직종별 보수교육 관리 및 지원 등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이용자(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 고충 신고 방법과 절차 안내, 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및 교육 실시 여부 등6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 이용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기록, 주기적 점검 및 결과반영 여부, 감염병 및 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대응활동 실시 여부 등 ※ (복지용구의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 및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등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충실 여부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기관기호 3번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기관운영규정 마련 및 규정에 따른 운영여부, 종사자와의 운영관련 회의 개최 여부 등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의 경우)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공간 확보 및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등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 : 회계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여부, 예·결산서 공개 및 제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등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 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보험 가입 여부,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정기 안전교육·점검 실시 여부 등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과 급여수준 준수, 급여지급 여부 등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직원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심사자료: 기관운영실적 및 대면평가 관련서류, 서류평가 자료일체 등심사자료: 기관운영실적 및 대면평가 관련서류, 서류평가 자료일체 등심사자료: 기관운영실적 및 대면평가 관련서류, 서류평가 자료일체 등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 실적 등 (4점)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대면평가 면제 기관의 경우, 기본 점수(12점)로 부여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20 . . . 심사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신설 2025.7.9.>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폐업이력(3점)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정 사전검토 점검 목록표(제9조제2항 관련)

구 분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검토 결과검토 결과
구 분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적정해당
구 분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세부기준적정없음
1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1※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시설/재가/복지용구 간 통합심사 불가, 각각 개별 지정신청 및 심사
1※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사실 확인※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사실 확인※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사실 확인※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사실 확인※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사실 확인※ 인력확보 확인(근로계약서, 자격기준 등), 필요시 일부 종사자는 유선으로 채용사실 확인
1노인요양시설정원: 명□□
1- 치매전담실 가형(정원: 명)□□
1시설- 치매전담실 나형(정원: 명)□□
1별표4(택1)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명□□
1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정원: 명□□
1⤷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1주·야간보호정원: 명□□
1-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정원: 명)□□
1재가단기보호정원: 명□□
1(중복가능)방문요양-□□
1별표9방문목욕-□□
1방문간호-□□
1⤷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시설의 구조, 특례적용,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 자격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2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2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2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나.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나.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나.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나.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구 분세부기준검토 결과검토 결과
구 분세부기준적정해당
구 분세부기준적정없음
다. 이용료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라.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마.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바.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사.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아.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자.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차.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 내 장부 비치 (현지확인 시 점검) ※ 운영 이전에 확인 불가한 장부·서류는 보관장소만 확인 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토지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근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바.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사.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회의록 등 아. 수급자 명부(계약체결일,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한한다) 자. 협약의료기관 지정서류(시설) 차. 계약의사 근무상황부(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가.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구 분세부기준검토 결과검토 결과
구 분세부기준적정해당
구 분세부기준적정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대표자가 위 제가호부터 제바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나.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4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4※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장 요건(시설장만 해당),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장 요건(시설장만 해당),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장 요건(시설장만 해당),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
4-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4(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5책임보험 가입 여부□□
5※ 보험개시일 명시된 계약서 등, 다만 시설 운영 이전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견적서 및 세출 계획상 적정 편성 여부 등 확인□□
5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모든 시설 대상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구 분세부기준검토 결과검토 결과
구 분세부기준적정해당
구 분세부기준적정없음
-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등 - 시설, 주야간·단기: 수급자 전원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방문급여: 종사자 기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6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여부 (’23.6.22. 이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3조의2 등에 따른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 복지용구 등은 제외) 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그 보호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7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담당자 검토(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체자체‧ 위탁위탁검토결과
해당없음
1직원배치 기준 충족(「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1※ 인력기준에 따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인력확보 여부 확인□□
2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
2 급여 제공 품목 적정 및 구입/대여방식 전부 운영 여부□□
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호)□□
2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규모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9)□□
2가. 복지용구 진열ㆍ체험 공간(23.1㎡ 이상) 나. 복지용구 세정ㆍ소독ㆍ수선 공간(56.2제곱미터 이상) ※ 소독을 복지용구사업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외)□□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소독방법(택1)□□
3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
3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급여종류, 급여 제공방법(판매, 대여) 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구분세부기준검토결과검토결과
구분세부기준적정해당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8항 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나.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5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장 요건(시설장만 해당),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장 요건(시설장만 해당),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설장 요건(시설장만 해당),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
5- 종사자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6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구분세부기준검토결과검토결과
구분세부기준적정해당 없음
기관 내 장부비치(현지확인시 점검) ※ 운영 이전에 확인 불가한 장부·서류는 보관장소만 확인 가. 예산서 및 결산서 나.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다.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회의록 등 라. 대여・판매자 명부□□
복지용구 안내책자 비치 및 가격정보 안내 표지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수급자의 편리한 제품 선택을 위한 용도□□
4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가.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기요양기관 설립ㆍ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대표자가 위 제가호부터 제바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담당자 검토(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25.7.9.> 
지정 사전검토 점검 목록표(제9조제2항 관련)
➀ 시설·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➁ 복지용구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표 2의2]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시설·재가급여) (제9조제2항 관련)

대상 기관(기관기호) 기관명( )( )( )
대상 기관급여종류 (복수기재)지정일자
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나.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세부기준점검결과점검결과
1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9)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9)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별표9)
1시설의 규모, 시설 및 설비 기준, 직원의 자격기준, 인력기준, 특례 적용 등 충족여부 확인□ 적정□ 부적정
2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별표10)
2□ 적정□ 부적정
2□ 적정□ 부적정
3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
3□ 해당□ 미해당
3□ 해당□ 미해당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8항□ 해당□ 미해당
가.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 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다.「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 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자격기준 등은 ′1.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 충족′에서 별도 확인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4-종사자′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인터넷 발급 가능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해당□ 미해당
5□ 가입□ 미가입
6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23.6.22. 이후부터~) ↳ 노인의료복지시설만 해당(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33조의2 등에 따른 적정 설치 여부 확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적정□ 부적정
6 CCTV 열람·관리 기준 준수여부:「노인장기요양보험」제33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열람금지□ 적정□ 부적정
7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등을 따르지 않아도, 타 법령상 시설 설치기준 충족 시 ‘적정’으로 판단□ 적정□ 부적정
담당자 검토(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 기관(기관기호) 기관명( )( )( )
대상 기관급여종류 (복수기재)지정일자
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나.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급여종류, 급여 제공방법(판매, 대여) 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자체·위탁위탁□ 적정□ 부적정
□□□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복지용구 사업소의 운영기준
2 급여 제공 품목 적정 및 구입/대여방식 전부 운영 여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호) 급여 제공 품목 적정 및 구입/대여방식 전부 운영 여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호)□ 적정□ 부적정
2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규모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규모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 적정□ 부적정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소독방법 (택1)
3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시설 운영규정 충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0)
3□ 해당□ 미해당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에 따른 시설장 요건(시설장만 해당),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채용 공정성·투명성 등 기관 내 장부 비치□ 적정□ 부적정
복지용구 안내책자 비치 및 가격정보 안내 표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 수급자의 편리한 제품 선택을 위한 용도□ 적정□ 부적정
4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대표자 결격사유
4「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해당□ 미해당
4□ 해당□ 미해당
4□ 해당□ 미해당
5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종사자 결격사유(시설장 포함) ※ 대표자는 다음 법령에 따른 종사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5-종사자′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확인 (대표자, 시설장 포함 제출) …인터넷 발급 가능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해당□ 미해당
6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타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 충족
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을 따르지 않아도, 타 법령상 시설 설치기준 충족 시 ‘적정’으로 판단□ 적정□ 부적정
담당자 검토(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신설 2025.7.9.>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시설·재가급여) (제9조제2항 관련)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기관 내 장부 비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2

책임보험 가입여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취소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갱신기관 자체점검 목록표(복지용구)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점검 목록표 각각 작성

 운영규정 수립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 반드시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8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지정취소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표 2의3]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시설,주야간,단기보호)(제9조제2항 관련)

지표 번호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있음없음
○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
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
다. 평가결과 기관 운영 반영 자료□□
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 (직원역량강화)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및 지원(교육비, 교통비 근무시간 인정 등) 자료□□
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
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
다.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및 잠금장치□□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자료□□
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욕구,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포함)□□
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주기적 점검 및 결과 반영 자료□□
다. 감염병 관리지침 및 정기 방역 일지□□
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파악, 사전 방지 노력과 조치□□
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
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나.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
다. 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회의 결과 등 실시 자료(※직원회의 정기개최)□□
라. 운영위원회 결과 기관 운영 반영 여부 관련 자료(※직원회의 결과반영 여부 자료)□□
지표 번호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있음없음
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
가.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서류 (※회계담당자 지정, 관련교육실시 확인서류)□□
나. 정기 회계감사 실시 자료 (수입·지출 관련 내용)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여부)□□
다.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자료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라.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
가.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나.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
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자료□□
라. 정기 안전점검 실시 확인 자료□□
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
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
다.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확인 자료□□
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
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
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
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
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
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
담당자 검토(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표 번호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있음없음
○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
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
다. 평가결과 기관 운영 반영 자료□□
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 (직원역량강화)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나.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및 지원(교육비, 교통비 근무시간 인정 등) 자료□□
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
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
다.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규정□□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록물 별도 보관 및 잠금장치□□
마.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자료□□
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가.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욕구,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포함)□□
나.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주기적 점검 및 결과 반영 자료□□
다. 종사자 대상 수급자 감염관리 정보제공 및 교육 근거□□
라. 수급자(보호자) 대상 감염 예방 안내 실시 관련 자료□□
3-1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
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나.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자료(※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
다. 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회의 결과 등 실시 자료(※직원회의 정기개최)□□
라. 운영위원회 결과 기관 운영 반영 여부 관련 자료(※직원회의 결과반영 여부 자료)□□
지표 번호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있음없음
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
가.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서류 (※회계담당자 지정, 관련교육실시 확인서류)□□
나. 정기 회계감사 실시 자료 (수입·지출 관련 내용)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여부)□□
다.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자료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라.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
가. 재해발생 대비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나.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
다. 종사자, 수급자(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자료□□
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가. 표준근로계약서 서류□□
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
다.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확인 자료□□
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
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
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
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
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
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
담당자 검토(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표 번호심사 항목서류비치여부서류비치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있음없음
○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확인서 각각 작성○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확인서 각각 작성○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확인서 각각 작성○ 이 확인서는 지정갱신 심사 자료 제출 목록이며 기관 대표자가 확인하여 제출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서류비치 여부는 해당 내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 있음으로 표시 〯〯○ 동일 기관 내 복지용구를 포함한 복수의 재가급여를 운영하는 경우, 재가, 복지용구 확인서 각각 작성
2-1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가. 연간 사업(운영)계획서□□
나.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보고서(개선사항 포함)□□
2-2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가. 직원교육* 계획 및 실시 자료□□
*(필수)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 (직원역량강화)감염병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나. 시설장 등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자료□□
2-3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가.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에 대한 계획 및 규정□□
나.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 운영 확인 자료□□
다.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규정□□
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자료□□
2-4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서류□□
나.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주기적 제공 관련 자료□□
다.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라. 소독 실시 및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자료□□
3-1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면적 등), 배치 관련 자료□□
나. 복지용구 수불부대장, A/S 대장 등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기록□□
지표 번호심사 항목서류 비치 여부서류 비치 여부
지표 번호심사 항목있음없음
3-2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기관기호 3번 기관의 경우)
가.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교육 수료 등) 확인서류 (※회계담당자 지정, 관련교육실시 확인서류)□□
나. 정기 회계감사 실시 자료 (수입·지출 관련 내용)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여부)□□
다. 예·결산서 정기적 공개 자료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라.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서류□□
3-3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해발생 대비 보험 가입 서류(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나. 종사자, 수급자(보호자) 대상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안내 등 자료□□
4-1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가. 표준근로계약서 자료□□
나. 표준근로계약 주요 사항 준수여부 확인 자료□□
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및 내역 제공 자료□□
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지급 확인 서류□□
4-2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가.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관련 확인 자료□□
나.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제도 확인 자료□□
다.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라. 종사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관련 확인 자료□□
마. 종사자 고충 해결 수행 및 의견수렴 반영 관련 자료□□
담당자 검토(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3]<신설 2025.7.9.>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시설·주야간·단기보호)(제9조제2항 관련)

위 내용과 같이 해당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자체장이 실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방문형 재가)

위 내용과 같이 해당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자체장이 실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갱신기관 심사자료 확인서(복지용구)

위 내용과 같이 해당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자체장이 실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표 3] 지정,갱신기관 심사자료 검토 확인서

대상 기관(기관기호) 기관명( )( )( )
대상 기관급여종류 (복수기재)지정일자
지표번호검토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7.9.>
지정․갱신기관 심사자료 검토 확인서

위와 같이 검토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 4] 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서

대상기관명대상기관명설치·운영자명설치·운영자명설치·운영자명
구 분구 분[]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외) []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외) []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외) []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노인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 외) [] 재가노인복지시설(복지용구)평균점수평균점수평균점수점점
심의일자심의일자년월일일심의장소심의장소심의장소
심의결과심의결과[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
위원총점:점점위 원위 원총점:총점:점
위원(서명)(서명)(서명)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
위원총점:점점위 원위 원총점:총점:점
위원(서명)(서명)(서명)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
위원총점:점점위 원위 원총점:총점:점
위원(서명)(서명)(서명)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
위원총점:점점위 원위 원총점:총점:점
위원(서명)(서명)(서명)위 원위 원(서명)(서명)(서명)(서명)
위원총점:점점위 원 장위 원 장총점:총점:점
위원(서명)(서명)(서명)위 원 장위 원 장(서명)(서명)(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5.7.9.>
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7.9.>
제척․기피․회피 신청(확인)서
 본 위원은「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년도 제 차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스스로 심사·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 ‧의결하기 전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합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안건 심사‧의결에 참여한 경우 지정심사위원에서 해촉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동래구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성명(생년월일): (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정 등 심사 상 취득정보 보안준수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7.9.>
지정 등 심사 상 취득정보 보안준수 서약서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 임기 중과 임기 종료 또는 해촉된 이후에도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정 등 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권리, 신분 또는 재산상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소속: 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성명(생년월일): ( . .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2025.7.9.>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5.8., 2025.7.9.> [제목개정 2020.5.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8.>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8.>1.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구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장2. 노인·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5.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5.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5.8.>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5.8.>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0.5.8.>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5.8.>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0.5.8.]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5.8.]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조신설 2020.5.8.]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9.>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를 위하여 별표 2부터 별표2의3까지의 사전검토 점검 목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9.>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9.>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7.9.>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9.>④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9.> [본조신설 2020.5.8.]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0.5.8.>]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0.5.8.>]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0.5.8.>]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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