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창단의 설치)

제2조(합창단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내ㆍ외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4.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된다.② 합창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발성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2. 여성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발성지도자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합창단의 운영과 공연 등의 실무는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한다.

제6조(단원 등의 자격)

제6조(단원 등의 자격)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및 단원 (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관련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다만, 선발된 단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중학생까지 자격 유지3. 여성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 여성

제7조(단원 등의 위촉)

제7조(단원 등의 위촉)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선발한 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전형위원회)

제7조의2(전형위원회)① 구청장은 단원 등 위촉 시 전형심사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전형위원회는 단원 등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본조신설 2024.12.31.]

제8조(단원 등의 해촉)

제8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연주회를 거부하거나 불참한 경우4.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임무)

제9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연)

제11조(공연) 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단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다른 단체의 공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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