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1호서식] 광고게재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e-mail
신 청 인전화번호
신청내용게재희망 지면규 격
신청내용광고내용별첨별첨별첨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제17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하며 광고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 2호서식] 광고게재신청접수및처리대장

접수 번호접수일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접수 번호접수일주 소성 명게재면광고규격광고료심사결과광고료 납부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

[별표2]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원고료 지급 기준표

구분단위단가단가단가
구분단위A등급 (학자, 저명인사)B등급 (명예기자 등)C등급 (일반독자)
칼럼·사설·수필· 소설·시1편100,00050,00030,000
사진·그림1편100,00050,00030,000
만평·만화·삽화1편100,00050,00030,000
독자투고1편·에세이류=30,000(200자 원고지 6매, 1매=5,000) ·시류=30,000·에세이류=30,000(200자 원고지 6매, 1매=5,000) ·시류=30,000·에세이류=30,000(200자 원고지 6매, 1매=5,000) ·시류=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개정 2025.7.9.>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원고료 지급 기준표
 (금액 : 원)

[별지1]광고료 기준표

구 분흑 백컬 러비 고
1면(5단×37cm)1,110,0001,332,000○ 면별 요금 기준 (1면은 세로 15단, 가로 37cm) ․1면 1단×1cm=6,000원 ․기타면 1단×1cm=4,000원 ○ 컬러요금은 흑백요금의 20% 추가 ※ 1단 : 3.3cm
기타면(5단×37cm)740,000888,000○ 면별 요금 기준 (1면은 세로 15단, 가로 37cm) ․1면 1단×1cm=6,000원 ․기타면 1단×1cm=4,000원 ○ 컬러요금은 흑백요금의 20% 추가 ※ 1단 : 3.3cm
기타면(전면 통광고) 15단×37cm2,220,0002,664,000○ 면별 요금 기준 (1면은 세로 15단, 가로 37cm) ․1면 1단×1cm=6,000원 ․기타면 1단×1cm=4,000원 ○ 컬러요금은 흑백요금의 20% 추가 ※ 1단 : 3.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05.7.1>
광고료 기준표
(금액 : 원)

 ※ 할인율 적용(중복될 때에는 높은 할인율만 적용)
 - 장기 계약중 1년은 20%, 6개월은 10%, 3개월은 5% 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내용)

제2조(광고내용)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3.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내용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광고신청 접수)

제3조(광고신청 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광고내용, 구도, 게재면 등을 기록하여 구보 발행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광고 게재의 가·부 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광고는 접수 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

제4조(광고료)

제4조(광고료)① 광고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7.1>② 광고료 수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4.29., 2021.11.19.>③ 광고료는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과 물가 변동 등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광고료 활용)

제5조(광고료 활용) 광고 수익은 구보 발행, 배부 등 모든 경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6조(원고료)

제6조(원고료)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2]에 따라 원고료는 물가변동 등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7조(광고 유치자에 대한 포상)

제7조(광고 유치자에 대한 포상) 광고유치 공무원 및 편집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광고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