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활동비목정산내역 기준비 고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영수증 첨 부
행사비용○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식대 등)영수증 첨 부
의원정책 개발비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정산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록취소 신청서

연 번성 명소속 상임위원회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9.20.>
의원 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 신청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를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대 표 자 : 
3. 연구주제(등록취소 사유) :
4. 구성의원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의원 연구단체 변경보고서

연구단체명
변동의원당 초의원
변동의원변 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경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 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별 첨)(별 첨)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 )금 원 (₩ )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세부내역 따로붙임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의원 정책 개발비총 액금 원 (₩ )금 원 (₩ )
의원 정책 개발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기 타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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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의원연구 단체명대표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신청내역총액
연구활동비 신청내역산출내역※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비고연구활동계획서 및 세부산출내역 별첨연구활동계획서 및 세부산출내역 별첨연구활동계획서 및 세부산출내역 별첨연구활동계획서 및 세부산출내역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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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신설 2024.9.20.>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
연구주제변경내용당 초
연구주제변경내용변 경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 첨)
연구활동비총 액금 원 (₩ )
연구활동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경비 등
의원정책개발비총 액금 원 (₩ )
의원정책개발비산출내역※ 세부내역 따로붙임 -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기 타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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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과 제 명
의원연구단체명
필 요 예 산천원
필 요 기 간개월(※ 실제 연구기간)
연구 필요성○ ○
주요 연구내용○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 ※ 분량은 제한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유사용역 있을시 차별화 방법없음 ( ), 있음 ( ) ※ 유사용역이 있을시 차별화 방법을 분량 제한없이 기재
제 안 자 (대표)의원연구단체명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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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신설 2024.9.20.>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 구 단 체 명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연구주제
연 구 내 용연구목적
연구활동비수령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비집행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비잔 액금 원 (₩ )금 원 (₩ )
연구활동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 (₩ )
연구활동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
연구활동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
연구활동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
의원정책 개발비수령액금 원 (₩ )금 원 (₩ )
의원정책 개발비집행액금 원 (₩ )금 원 (₩ )
의원정책 개발비잔 액금 원 (₩ )금 원 (₩ )
기 타기 타“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연구단체명 : 대표: (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 지역현안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과 의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3.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시행과제에 대한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4.9.20.>4.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되는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호이동 2024.9.20.>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 또는 공동대표를 둔다. <개정 2023.4.7.>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3.4.7.>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 신청서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신설 2024.9.20.>

제6조(연구단체 지원 등)

제6조(연구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 중 연구단체 당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7.>1. 연구활동에 따른 수집료, 여비, 급식비 <신설 2023.4.7.>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신설 2023.4.7.>②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3.4.7.>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④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의원정책개발비 :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별지 제6호서식)⑤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9.20.>⑥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제5항에서 이동]⑦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4.9.20.>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8조(공동참여 등)

제8조(공동참여 등)① 각 연구단체는 연구주제를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제9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①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제안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0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10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1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기준)

제11조(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기준)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본조신설 2024.9.20.]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9.20.]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3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3명 이내2.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명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17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7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정부간행물발간 등록번호가 기재된 책자 형태’로 출간하여야 한다.② 연구 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신설 2024.9.20.>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신설 2024.9.20.>3.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신설 2024.9.20.>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4.9.20.>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에는「별표」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4.9.20.>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예산 사용내역서를 동래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제9조에서 이동<2024.9.20.>]

제18조(존속기한)

제18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승인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다만, 정산 및 활동결과보고는 익년 2월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10조에서 이동<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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