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소방시설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용도용도
장소주소주소주소수용인원수용인원
[ ] 설치 [ ] 보수 [ ] 보강[ ] 소화기[ ] 소화기[ ] 소화기[ ] 소화기[ ] 소화기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
[ ] 설치 [ ] 보수 [ ] 보강[ ] 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설치 ( 개), 보수( 개), 보강( 개)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지원대상[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 또는 증빙사진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 또는 증빙사진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 또는 증빙사진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 또는 증빙사진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 또는 증빙사진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 또는 증빙사진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 또는 증빙사진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 또는 증빙사진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 또는 증빙사진1. 지원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증빙 서류 2.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증빙 서류 또는 증빙사진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부산광역시장)처리기관 (부산광역시장)처리기관 (부산광역시장)처리기관 (부산광역시장)처리기관 (부산광역시장)처리기관 (부산광역시장)처리기관 (부산광역시장)처리기관 (부산광역시장)처리기관 (부산광역시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제4조(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① 시장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구·군에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설건축물에 화재안전취약자가 상주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1.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2.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3. 소방안전책자 배부4.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 절차)

제5조(신청 절차)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화재, 재난 또는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