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광역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등”이라 한다) 및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개식용 종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의 식용 종식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농장주등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농장주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장주등에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2. 개의 식용 종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