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2. 14.]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4. 2. 14.]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2. 14.]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구청장‧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제목개정 2024. 2. 14.]
제8조(안전교육 등)
제8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4.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1.]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구‧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2025. 7. 9.>② 시장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운영현황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 1.>]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2025. 7. 9.>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반기별로 또는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안건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 1.>]
제11조(주차시설 설치 등)
제11조(주차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구·군에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1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 1.>]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2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2. 14.][제11조에서 이동 <2025. 1. 1.>]
제13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제13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경찰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또는 제한2. 그 밖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하향 조정하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행이 금지·제한되거나 속도가 하향된 구간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8.]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