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성질환(慢性疾患)”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암2. “예방관리”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하며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관리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하 “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3.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재원 지원 방안4. 그 밖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① 시장은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아토피·천식 예방, 구강관리 등 건강증진사업2.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3.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진료, 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지원단의 설치)

제8조(사업지원단의 설치)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교육홍보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구·군 사업 담당인력 교육3. 구·군 사업 교육·홍보지원4. 구·군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건강조사 감시 연구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지원단 운영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시설·단체와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보건의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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