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7 시행 2019-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우선 계약 대상자 간의 우선순위(제5조 관련)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비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자비과세대상자비과세대상자
3삭제 <2019. 8. 7.>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8. 7.>
 우선 계약 대상자 간의 우선순위(제5조 관련)

[별지 서식]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장애 정도 (해당자)
신 청 인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생활정도 (해당란에√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비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비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비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비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비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비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비과세대상자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 매점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 그 외( )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시설의 장) 귀하
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첨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증 사본, 수급자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시 제출 생략)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절 취 선)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시설의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9. 8. 7.>

 210㎜×297㎜(중질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7. 19, 2005. 2. 16, 2010. 12. 29, 2016. 1. 1>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이하 "식료품등"이라 한다)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7. 19, 2010. 12. 29, 2016. 1. 1>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0. 12. 29>2.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0. 12. 29>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청사와 그 공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0. 12. 29>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2019. 8. 7.>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부산광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공사·공단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보나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18><전문개정 2010. 12. 29>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②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설치허가(위탁계약) 신청서(별지 서식)2.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 2016. 1. 1>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① 시장등은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르고,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약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제7조(사용료등)

제7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징수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제8조

제8조 삭제<2010. 12. 29>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