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1-0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

수령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수령인주 소
보 상 금 액 : 사 업 명 : 회 계 명 :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 : 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 수령인은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에서 보상채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에서는 수령자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행 인 인 ※ 수령인지참물 : 1. 도 장 2. 주민등록증보 상 금 액 : 사 업 명 : 회 계 명 :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 : 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 수령인은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에서 보상채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에서는 수령자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행 인 인 ※ 수령인지참물 : 1. 도 장 2. 주민등록증보 상 금 액 : 사 업 명 : 회 계 명 :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 : 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 수령인은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에서 보상채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에서는 수령자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행 인 인 ※ 수령인지참물 : 1. 도 장 2. 주민등록증보 상 금 액 : 사 업 명 : 회 계 명 :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 : 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 수령인은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에서 보상채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에서는 수령자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행 인 인 ※ 수령인지참물 : 1. 도 장 2. 주민등록증보 상 금 액 : 사 업 명 : 회 계 명 :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 : 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 수령인은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에서 보상채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채권발행업무취급기관에서는 수령자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행 인 인 ※ 수령인지참물 : 1. 도 장 2. 주민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상채권 발행내역

발행 번호발행 일자발행 금액채권지급내역채권지급내역채권지급내역채권수령자 인적사항채권수령자 인적사항채권수령자 인적사항이율상 환 만기일
발행 번호발행 일자발행 금액권면금액채권매수채권번호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이율상 환 만기일
원권 원권매 매- -
원권 원권매 매- -
원권 원권매 매- -
원권 원권매 매- -
원권 원권매 매- -
원권 원권매 매- -
원권 원권매 매- -
원권 원권매 매- -
원권 원권매 매- -
원권 원권매 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상채권 발행내역
 
(사업명 : )

[별지 제3호서식] 보상채권 상환내역

발행 일자상환 일자권면 금액매수채권번호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환금수령인상환금수령인
발행 일자상환 일자권면 금액매수채권번호원금이자계소득세방위세교육세실 제 상환액성명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상채권 상환내역
(사업명 : )

[별지 제4호서식] 보상채권원부

발행 번호발행 일자증권 번호채권수령자 인적사항채권수령자 인적사항채권수령자 인적사항이율상 환 만기일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금액상환 일자상 환 금 수 령 인상 환 금 수 령 인확 인
발행 번호발행 일자증권 번호성명주민등록 번 호주소이율상 환 만기일원금이자계상환 일자성명주소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보 상 채 권 원 부
(사업명 : ) 
 원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공용지보상채권 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2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제2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①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1. 보상채권의 기호 및 번호2. 보상채권의 명칭, 권면금액3. 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기한 및 상환장소4. 보상채권의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5. 보상채권의 발행일자6. 기타 필요한 사항②보상채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3조(보상채권의 발행내용)

제3조(보상채권의 발행내용) 보상채권의 발행한도액, 권면금액종류, 권면별 발행수량, 발행기간, 원리금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발행공고)

제4조(발행공고)①시장이 보상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보상대상자에게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보상채권 발행사업의 명칭2. 보상채권의 발행한도액3. 보상채권의 권면금액종류와 권면별 발행내역4. 보상채권의 발행기간5. 보상채권의 상환기한과 상환방법6. 보상채권의 이율 및 이자지급방법7. 보상채권의 교부 및 원리금지급장소8. 기타 필요한 사항②시장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리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상환대상자, 상환금액, 상환일자, 상환방법, 상환장소 등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채권의 발행일)

제5조(보상채권의 발행일)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보상채권을 직접 교부한 날로 한다.

제6조(원리금상환일의 기준)

제6조(원리금상환일의 기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제7조(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7조(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①시장이 보상채권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발행업무위탁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는 당해 통지서를 발행업무위탁기관에 제출하고 보상채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8조(보상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관리)

제8조(보상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관리)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업무의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보상채권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발행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 및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7:00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보상채권발행,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보상채권 원부의 작성비치)

제9조(보상채권 원부의 작성비치)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부채관리관은 별지 4호서식에 의한 보상채권원부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0조(기재사항의 정정금지)

제10조(기재사항의 정정금지)①보상채권의 기재사항은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다.②보상채권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서손처리하고 재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보상채권 이면의 발행조건 변경으로 정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상채권의 상장)

제11조(보상채권의 상장) 보상채권은 단위사업별로 교부가 완료된 때에는 필요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상채권의 처분)

제12조(보상채권의 처분)①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보상채권은 원리금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 경과 3개월간 보관한 후 시장이 처분한다. 다만, 미발행 보상채권과 서손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보상채권은 발행기한 도래 즉시 처분할 수 있다.②보상채권의 처분방법은 소각 또는 용해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상채권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