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01 시행 2023-03-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가운데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공사장”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공사장을 말한다.4.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관급공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는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5조(행정·재정지원)

제5조(행정·재정지원)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저감대책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대책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관급공사의 관리 등)

제6조(관급공사의 관리 등)① 시장은 관급공사 공사장에 대해 생활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중 관급공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비산먼지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제7조(비산먼지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① 시장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장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에 관한 주요 정보를 구·군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특별점검 등)

제8조(특별점검 등)① 시장은 관급공사 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공사 감독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관리공사장(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 10배 이상이 되는 공사장을 말한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구·군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공사장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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