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3-24 시행 2021-03-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운영하는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공영관광지의 품격을 올리고 국제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영관광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제3조(관리대상) 이 조례에 따른 관리대상 공영관광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영관광지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1. 시가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2. 구·군이 운영·관리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3. 그 밖에 민간 등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거나 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관광지 및 박물관·미술관 등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와 지원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계획 수립 등)

제5조(평가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영관광지 운영·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2. 평가방법3. 기타 공영관광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3월말까지 관리대상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은 평가계획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포함한 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대상 공영관광지의 개요2. 공영관광지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3. 최근 3년간 예산확보 및 결산 현황4. 최근 3년간 입장객 현황 및 수입현황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공영관광지에 대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영관광지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지표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3. 평가지표와 연계된 관광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평가지표에 근거한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평가지표개발 및 관광객만족도 조사)

제8조(평가지표개발 및 관광객만족도 조사)① 시장은 평가계획 수립시 공영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관광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영관광지 관리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제10조(인센티브)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영관광지로 선정된 관광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