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대상사업의 범위 |
| 가. 공동주택 | 아파트 : 건축연면적 5만㎡ 이상 |
|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의원, 한의원 : 건축연면적 1만3천㎡ 이상 |
|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8천㎡ 이상<개정 2016. 11. 2> |
|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
| 라. 문화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 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
| 라. 문화및 집회시설 | 예식장 : 건축연면적 1천700㎡ 이상 |
| 라. 문화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
| 라. 문화및 집회시설 | 동․식물원 : 부지면적 1만7천㎡ 이상 |
| 마.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연면적 1만2천㎡ 이상 |
| 바. 판매시설 | 도매시장 : 건축연면적 9천500㎡ 이상 |
| 바. 판매시설 | 상점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
| 바. 판매시설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연면적 3천㎡ 이상 |
| 사.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건축연면적 6천㎡ 이상<개정 2016. 11. 2, 2018. 5. 16> |
| 아.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연면적 1만3천㎡ 이상<개정 2016. 11. 2> |
| 자. 교육연구 시설 | 대학, 대학교 : 건축연면적 8만㎡ 이상 |
| 자. 교육연구 시설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연면적 2만8천㎡ 이상 |
| 차.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연면적 8천㎡ 이상 또는 관람석 1천700석 이상 |
| 카.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 카.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2만㎡ 이상 |
| 타. 숙박시설 | 호텔․여관․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
| 파. 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건축연면적 7천㎡ 이상 |
| 파. 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연면적 4천㎡ 이상 |
| 하. 공장 | 건축연면적 5만6천㎡ 이상 |
| 거. 창고 시설 |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건축연면적 3만5천㎡ 이상<개정 2016. 11. 2, 2018. 5. 16> |
| 거. 창고 시설 | 하역장 : 부지면적 3만5천㎡ 이상 |
| 너.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관련시설 포함)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
| 너.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관련시설 포함) | 매매장 : 건축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만8천㎡ 이상 |
| 더. 방송통신 시설 (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연면적 기준 3만3천㎡ 이상 |
| 러. 묘지 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6천㎡ 이상<개정 2016. 11. 2, 2018. 5. 16> |
| 머.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 머. 관광 휴게시설 |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
| 버. 장례시설 <개정 2018. 5. 16> | 장례식장,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 건축연면적 3천㎡ 이상<개정 2018. 5.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