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2-08 시행 2017-0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

구 분산 식비고
용지환산계수기준용지환산계수 - 공제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계획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공제용지환산계수기 설치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제2조 관련)

비고 :
 1. "용지환산계수"란 기준용지환산계수에서 공제용지환산계수를 차감한 차이인 적용용지환산계수를 말한다.
 2. "기준용지환산계수"란 이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의 최대량(목표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3. "공제용지환산계수"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반시설 용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4. "계획된 기반시설면적"과 "기 설치된 기반시설면적"이란 영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8>

제2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제2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8>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특별회계의 세출)

제4조(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2. 8>1. 법 제6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3. 영 제70조의3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4. 영 제70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5. 영 제70조의5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 고지6. 영 제70조의6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7. 영 제70조의7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8. 영 제70조의8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9. 영 제70조의9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 독촉10. 영 제70조의10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11. 영 제70조의11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