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낙동강 생태공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시설(제2조 관련)

생태계 보전 및 복원시설염막습지, 신덕습지, 엄궁습지, 삼락 맹꽁이 서식보존지역, 삼락 습지생태원, 을숙도 인공습지(북단, 남단), 화명연못, 생태 탐방로, 학습장, 수생식물원, 야생화단지, 연꽃단지,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대체식물 파종지, 유채단지, 꽃단지, 조경연못, 철새 먹이터, 샛강, 습지, 수목,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1]
 
낙동강 생태공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시설(제2조 관련)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2] 낙동강 생태공원 이용시설(제2조 관련)

구분이용시설
생활 체육시설축구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그라운드(파크)골프장, 농구장, 럭비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싸이클연습장, 야구장, 야외수영장, 어린이 물놀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테니스장, MTB체험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그 밖에 시민생활에 필요한 생활체육시설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이동식), 자전거(보관소), 전기․방송․조명시설, 차양텐트, 음수대, 파고라, 휴지통, 관찰(전망)데크, 쉼터, 의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수상 이용시설수변광장, 수변데크, 계류시설 및 육상부대(지원)시설, 수변친수공간, 수상레저시설, 선착장,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휴양시설캠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기 타그 밖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동강 생태공원에 설치한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2]
낙동강 생태공원 이용시설(제2조 관련)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3] 낙동강 생태공원 명칭·위치(제3조 관련)

명칭위 치
삼락생태공원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686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화명생태공원부산광역시 북구 화명3동 1718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맥도생태공원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390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대저생태공원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175-1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을숙도 생태공원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207-2, 1142번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3]
낙동강 생태공원 명칭·위치(제3조 관련)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4] 낙동강 생태공원 유료 이용시설 및 레저기구 이용료(제13조 관련)

이용시설명기준기준이용료(원)비고
축구장 (잔디구장)1면(3시간)1면(3시간)200,000
축구장 (일반구장)1면(3시간)1면(3시간)20,000
야구장1면(3시간)1면(3시간)20,000
족구장1면(3시간)1면(3시간)5,000
테니스장1면(2시간)1면(2시간)6,000
야외수영장1회(1명)어린이2,000
야외수영장1회(1명)청소년3,000
야외수영장1회(1명)성인4,000
[비고] 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야외수영장은 제외한다. 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면) 10,000원으로 한다. 다. 축제․행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잔디축구장 제외) 이용시설별 이용료 기준에 따른다. 라. 기준시간을 초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초과시간당 기준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마.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 : 19세 이상 바. 이용시간은 동절기(10∼3월) 08:00∼17:00, 하절기(4∼9월) 07:00∼18:00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이용시간은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고] 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야외수영장은 제외한다. 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면) 10,000원으로 한다. 다. 축제․행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잔디축구장 제외) 이용시설별 이용료 기준에 따른다. 라. 기준시간을 초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초과시간당 기준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마.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 : 19세 이상 바. 이용시간은 동절기(10∼3월) 08:00∼17:00, 하절기(4∼9월) 07:00∼18:00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이용시간은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고] 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야외수영장은 제외한다. 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면) 10,000원으로 한다. 다. 축제․행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잔디축구장 제외) 이용시설별 이용료 기준에 따른다. 라. 기준시간을 초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초과시간당 기준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마.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 : 19세 이상 바. 이용시간은 동절기(10∼3월) 08:00∼17:00, 하절기(4∼9월) 07:00∼18:00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이용시간은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고] 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야외수영장은 제외한다. 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면) 10,000원으로 한다. 다. 축제․행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잔디축구장 제외) 이용시설별 이용료 기준에 따른다. 라. 기준시간을 초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초과시간당 기준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마.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 : 19세 이상 바. 이용시간은 동절기(10∼3월) 08:00∼17:00, 하절기(4∼9월) 07:00∼18:00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이용시간은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비고] 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야외수영장은 제외한다. 나. 조명시설 이용료는 1시간당(1면) 10,000원으로 한다. 다. 축제․행사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잔디축구장 제외) 이용시설별 이용료 기준에 따른다. 라. 기준시간을 초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초과시간당 기준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마.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성인 : 19세 이상 바. 이용시간은 동절기(10∼3월) 08:00∼17:00, 하절기(4∼9월) 07:00∼18:00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이용시간은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설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종목 (1인 1종목 기준)이용방법이용자이용료(원)
래프팅, 카약, SUP1회 3시간어린이8,000
래프팅, 카약, SUP1회 3시간청소년9,000
래프팅, 카약, SUP1회 3시간성인10,000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뉴보트), 모터보트구간탑승어린이9,000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뉴보트), 모터보트구간탑승청소년10,000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뉴보트), 모터보트구간탑승성인11,000
윈드서핑, 딩기요트1회 3시간어린이25,000
윈드서핑, 딩기요트1회 3시간청소년30,000
윈드서핑, 딩기요트1회 3시간성인40,000
수상스키(웨이크서핑), 웨이크보드, 수상오토바이구간탑승어린이20,000
수상스키(웨이크서핑), 웨이크보드, 수상오토바이구간탑승청소년22,000
수상스키(웨이크서핑), 웨이크보드, 수상오토바이구간탑승성인25,000
[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이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이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이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이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
프로그램명종목이용방법이용자이용료(원)
수상레포츠 교육․체험무동력 2종1회 3시간어린이10,000
수상레포츠 교육․체험무동력 2종1회 3시간청소년12,000
수상레포츠 교육․체험무동력 2종1회 3시간성인14,000
수상레포츠 교육․체험무동력 1종 + 동력 1종1회 3시간어린이15,000
수상레포츠 교육․체험무동력 1종 + 동력 1종1회 3시간청소년18,000
수상레포츠 교육․체험무동력 1종 + 동력 1종1회 3시간성인20,000
요트교실딩기요트 + 카약1회 3시간어린이20,000
요트교실딩기요트 + 카약1회 3시간청소년25,000
요트교실딩기요트 + 카약1회 3시간성인30,000
윈드서핑, 수상스키 (웨이크서핑), 웨이크보드 교실윈드서핑, 수상스키 (웨이크서핑), 웨이크보드1회 3시간성인50,000
[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이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동력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비 준비 시간 소요 등으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다. 무동력 : 래프팅보트, 카약, SUP 동력 :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이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동력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비 준비 시간 소요 등으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다. 무동력 : 래프팅보트, 카약, SUP 동력 :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이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동력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비 준비 시간 소요 등으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다. 무동력 : 래프팅보트, 카약, SUP 동력 :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이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동력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비 준비 시간 소요 등으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다. 무동력 : 래프팅보트, 카약, SUP 동력 :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비고] 가. 1회 운영은 해당 종목란의 이용방법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임. 나. 동력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비 준비 시간 소요 등으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다. 무동력 : 래프팅보트, 카약, SUP 동력 : 워터슬레드(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피쉬, 빅마블, 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라.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성인 : 19세 이상
구분규격 (선박길이)일시이용료(원) (1척 1일)일시이용료(원) (1척 1일)상시이용료(원) (1척 1월)상시이용료(원) (1척 1월)비고
구분규격 (선박길이)수상육상수상육상비고
계류장5m 미만7,0006,000120,00010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5 ~ 6m 미만9,0008,000160,00014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6 ~ 7m 미만11,00010,000180,00016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7 ~ 8m 미만17,00013,000220,00019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8 ~ 9m 미만21,00017,000260,00023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9 ~ 10m 미만25,00019,500330,00030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0 ~ 11m 미만25,50020,000380,00031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1 ~ 12m 미만26,00020,500390,00032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2 ~ 13m 미만26,50021,000400,000330,000부가세 별도
계류장13m 이상27,00021,500420,000350,000부가세 별도
슬립웨이1일 20,000원(세척 포함)1일 20,000원(세척 포함)1일 20,000원(세척 포함)1일 20,000원(세척 포함)1일 20,000원(세척 포함)부가세 별도
샤워장1회 2,000원1회 2,000원1회 2,000원1회 2,000원1회 2,000원시설 이용자에 한함
[비고] 가.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인 경우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나. 계류장을 상시이용하는 때에는 위 상시이용료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이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슬립웨이를 통한 출입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가한다. 라. 계류시설은 연중운영하며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일로 한다. 마. 계류장 이용료를 3개월분 이상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6을 경감하여 산정한다. 바. 선박길이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 선박은 전장(全長)으로 한다.[비고] 가.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인 경우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나. 계류장을 상시이용하는 때에는 위 상시이용료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이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슬립웨이를 통한 출입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가한다. 라. 계류시설은 연중운영하며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일로 한다. 마. 계류장 이용료를 3개월분 이상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6을 경감하여 산정한다. 바. 선박길이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 선박은 전장(全長)으로 한다.[비고] 가.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인 경우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나. 계류장을 상시이용하는 때에는 위 상시이용료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이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슬립웨이를 통한 출입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가한다. 라. 계류시설은 연중운영하며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일로 한다. 마. 계류장 이용료를 3개월분 이상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6을 경감하여 산정한다. 바. 선박길이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 선박은 전장(全長)으로 한다.[비고] 가.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인 경우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나. 계류장을 상시이용하는 때에는 위 상시이용료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이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슬립웨이를 통한 출입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가한다. 라. 계류시설은 연중운영하며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일로 한다. 마. 계류장 이용료를 3개월분 이상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6을 경감하여 산정한다. 바. 선박길이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 선박은 전장(全長)으로 한다.[비고] 가.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인 경우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나. 계류장을 상시이용하는 때에는 위 상시이용료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이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슬립웨이를 통한 출입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가한다. 라. 계류시설은 연중운영하며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일로 한다. 마. 계류장 이용료를 3개월분 이상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6을 경감하여 산정한다. 바. 선박길이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 선박은 전장(全長)으로 한다.[비고] 가.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인 경우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나. 계류장을 상시이용하는 때에는 위 상시이용료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이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슬립웨이를 통한 출입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가한다. 라. 계류시설은 연중운영하며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일로 한다. 마. 계류장 이용료를 3개월분 이상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6을 경감하여 산정한다. 바. 선박길이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 선박은 전장(全長)으로 한다.[비고] 가. “일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5일 이내인 경우를 말하고, “상시이용”이란 이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상시이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 나. 계류장을 상시이용하는 때에는 위 상시이용료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이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에 대해서는 계류장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슬립웨이를 통한 출입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가한다. 라. 계류시설은 연중운영하며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일로 한다. 마. 계류장 이용료를 3개월분 이상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6을 경감하여 산정한다. 바. 선박길이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적용한다. 다만, 미등록 선박은 전장(全長)으로 한다.
구분구분이용기준최대인원차량이용료(원)이용료(원)
캠핑장오토 캠핑장10m×10m 1면/1일6명1대평일30,000
캠핑장오토 캠핑장10m×10m 1면/1일6명1대주말35,000
캠핑장오토 캠핑장10m×12m 1면/1일6명1대평일32,000
캠핑장오토 캠핑장10m×12m 1면/1일6명1대주말37,000
캠핑장오토 캠핑장12m×12m 1면/1일6명1대평일35,000
캠핑장오토 캠핑장12m×12m 1면/1일6명1대주말40,000
캠핑장일반 캠핑장5m×8m 1면/1일6명1대평일20,000
캠핑장일반 캠핑장5m×8m 1면/1일6명1대주말25,000
※ 평일: 일요일 ~ 목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다만, 명절 등 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만 해당)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고] 가. 1일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나. 캠핑장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다. 추가요금(1일 기준) (1)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2,400원 (2) 전기를 이용하는 캠핑카‧카라반 이용 시 1대당: 10,000원 (3) 일반캠핑장 중 전기이용이 가능한 1면당: 3,000원 (4) 이용시간 연장 시(해당 면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40% - 4시간 초과 시: 1일 시설이용료※ 평일: 일요일 ~ 목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다만, 명절 등 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만 해당)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고] 가. 1일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나. 캠핑장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다. 추가요금(1일 기준) (1)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2,400원 (2) 전기를 이용하는 캠핑카‧카라반 이용 시 1대당: 10,000원 (3) 일반캠핑장 중 전기이용이 가능한 1면당: 3,000원 (4) 이용시간 연장 시(해당 면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40% - 4시간 초과 시: 1일 시설이용료※ 평일: 일요일 ~ 목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다만, 명절 등 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만 해당)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고] 가. 1일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나. 캠핑장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다. 추가요금(1일 기준) (1)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2,400원 (2) 전기를 이용하는 캠핑카‧카라반 이용 시 1대당: 10,000원 (3) 일반캠핑장 중 전기이용이 가능한 1면당: 3,000원 (4) 이용시간 연장 시(해당 면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40% - 4시간 초과 시: 1일 시설이용료※ 평일: 일요일 ~ 목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다만, 명절 등 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만 해당)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고] 가. 1일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나. 캠핑장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다. 추가요금(1일 기준) (1)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2,400원 (2) 전기를 이용하는 캠핑카‧카라반 이용 시 1대당: 10,000원 (3) 일반캠핑장 중 전기이용이 가능한 1면당: 3,000원 (4) 이용시간 연장 시(해당 면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40% - 4시간 초과 시: 1일 시설이용료※ 평일: 일요일 ~ 목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다만, 명절 등 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만 해당)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고] 가. 1일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나. 캠핑장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다. 추가요금(1일 기준) (1)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2,400원 (2) 전기를 이용하는 캠핑카‧카라반 이용 시 1대당: 10,000원 (3) 일반캠핑장 중 전기이용이 가능한 1면당: 3,000원 (4) 이용시간 연장 시(해당 면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40% - 4시간 초과 시: 1일 시설이용료※ 평일: 일요일 ~ 목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다만, 명절 등 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만 해당)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고] 가. 1일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나. 캠핑장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다. 추가요금(1일 기준) (1)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2,400원 (2) 전기를 이용하는 캠핑카‧카라반 이용 시 1대당: 10,000원 (3) 일반캠핑장 중 전기이용이 가능한 1면당: 3,000원 (4) 이용시간 연장 시(해당 면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40% - 4시간 초과 시: 1일 시설이용료※ 평일: 일요일 ~ 목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른 공휴일(다만, 명절 등 연휴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만 해당) 주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비고] 가. 1일 이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나. 캠핑장 시설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다. 추가요금(1일 기준) (1)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2,400원 (2) 전기를 이용하는 캠핑카‧카라반 이용 시 1대당: 10,000원 (3) 일반캠핑장 중 전기이용이 가능한 1면당: 3,000원 (4) 이용시간 연장 시(해당 면에 사전예약이 없는 경우로 한정)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20%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1일 시설이용료의 40% - 4시간 초과 시: 1일 시설이용료
구분구분기준이용료(원)비고
자 전 거어린이용 (보조바퀴)1시간3,000추가요금 15분마다 500원
자 전 거1인용(성인)1시간3,000추가요금 15분마다 500원
자 전 거2인용1시간6,000추가요금 15분마다 1,000원
티-에스보드티-에스보드1시간5,000추가요금 15분마다 900원
뱅키뱅키1시간7,000추가요금 15분마다 1,200원
4륜용(마차)4륜용(마차)1시간15,000추가요금 15분마다 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4] <개정 2023. 6. 28., 2024. 8. 7.>
[시행일: 2025. 1. 1.] 제3호 휴양시설 이용료
낙동강 생태공원 유료 이용시설 및 레저기구 이용료(제11조 관련)
 1.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2. 수상이용시설 이용료
 1) 개별종목 이용료

 2) 프로그램 이용료

 3) 계류시설 이용료 

 4) 무료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한정하여 책임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휴양시설 이용료

 4. 자전거 등 레저기구 이용료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5]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 요금(제13조제3항 관련)

시간시간제 주차(10분마다)비고
요금100원1일 주차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5]
낙동강 생태공원 주차장 요금(제13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요금 산정 시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무료로 한다.
210㎜×297㎜(일반용지60g/㎡)

[별표 6] 이용료 반환기준(제15조 관련)

내용반환기준비고
○ 이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90/100
○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80/100
○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내용반환기준비고
○ 이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90/100
○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80/100
○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내용반환기준비고
○ 이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90/100
○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80/100
○ 이용시설 이용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내용반환기준반환기준비고
○ 이용시설 이용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 이용시설 이용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이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40/100
○ 이용시설 이용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이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에 취소납부한 이용료의 10/100
○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6]
이용료 반환기준(제15조 관련)
 1. 생활체육시설

 2. 수상이용시설
 가. 개인종목 및 프로그램 이용료

 
 나. 시설 이용료

 3. 휴양시설
 가. 캠핑장

210㎜×297㎜(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생태공원의 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낙동강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낙동강 생태공원”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역 내 낙동강수계의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 및 을숙도 일원을 말하며,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을숙도 생태공원이 여기에 포함된다.2. “생태계보전 및 복원시설”이란 낙동강 하천구역 내 조성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이용시설”이란 낙동강 생태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낙동강 생태공원을 구성하는 개별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낙동강 생태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낙동강 생태공원에 대한 모든 시책은 낙동강 생태공원의 자연생태계 회복을 통하여,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2. 낙동강 생태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과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8231;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낙동강 생태공원의 보전과 시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용시설의 개방 등)

제6조(이용시설의 개방 등)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체육행사 및 그 밖의 행사 일정 또는 이용시설의 개수·보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이용시설별 이용료, 개방시간,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2. 무료 이용시설의 범위 및 이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행사 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① 낙동강 생태공원의 이용시설을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임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료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이용의 우선 순위)

제10조(이용의 우선 순위) 시장은 다수인이 별표 4의 이용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신청순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이용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2. 각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 활동3.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제11조(이용료 등)

제11조(이용료 등)① 유료 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예약이 필요한 이용기구는 이용개시일 3일 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및 감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르되, 낙동강 생태공원 내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5의 요금을 징수한다.④ 별표 4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2.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11. 체육활동, 경기 또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10명 이상의 어린이. 단,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에 한정한다.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1.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2. 고유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제13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행사취소 또는 이용 불가 상황 발생 시 별표 6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9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원상복구 등)

제14조(원상복구 등)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시설의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③ 이용시설 이용자는 환경오염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중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위탁운영 등)

제1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를 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공원이용 활성화)

제16조(공원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낙동강 생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생태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태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시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태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1. 수질·환경·야생생물의 보전 등 낙동강 생태공원의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활동2. 낙동강하구 역사의 계승·발전 및 문화예술 행사 등 프로그램의 운영3. 낙동강 생태공원 공동체 및 지역사회 전문가 운영4. 그 밖에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활동

제18조(공원의 이용지도)

제18조(공원의 이용지도)① 시장은 낙동강 생태공원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도·관리할 수 있다.1. 공원 내 동·식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채취, 경작, 포획 또는 학대하는 행위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무단투기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및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4.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이 적용되는 낙동강 생태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2025. 10. 1.>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낙동강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4. 5.>1. 낙동강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2. 낙동강 생태공원 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사항3.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5.>4. 그 밖에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제2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환경·생태·하천 관련 전문가4. 체육·관광 관련 전문가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낙동강관리본부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회의 등)

제2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 및 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